저렴한 부동산 `급매물`..구매 시 주의할 점은?

by김정훈 기자
2011.10.25 15:51:23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하면서 집을 빨리 처분하기 위한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급매물은 구매자 입장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만 종종 싼 가격에 혹해 문제가 있는 매물을 사게 되는 수도 있다. 부동산 전문 박경준 변호사와 급매물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다.

                      

A: 급매물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부동산 매도인이 현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거나 이사를 빨리 가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매물을 가리킨다. 급매물은 매도인이 빨리 처분하려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만 급히 부동산을 매수하다 보면 자칫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다.

따라서 특히 주의해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사항은 매도인과 권리관계의 확인이다. 매도인이 부동산을 급매물로 처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률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매도인이 파산 위기 등 경제적 궁핍으로 내놓은 물건과 이미 준공된 미분양 물건이다.




A: 급매물은 근저당권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부동산에 가압류나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취해졌는지를 살펴야 하며 해당 부동산 임차인의 구체적인 현황도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잔금지급기일을 수 일 내로 급하게 잡는 경우가 있는데 잔금 지급 전에 꼭 위의 해당 사항들을 확인한 후 거래를 해야 한다.

A: 준공된 미분양 물건은 미등기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물건 자체의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해서 확인한 후 계약을 해야한다.

그리고 준공된 미분양 물건의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분양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인지와 계약금을 입금하는 계좌도 분양회사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입금을 해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