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광고 통한 불법 카드깡업체 경찰통보

by조용만 기자
2003.07.24 12:00:59

[edaily 조용만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용카드 불법 할인행위(카드깡)를 해온 불법 사금융업체 37개를 적발,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엄격한 연체율 관리로 현금 서비스 한도가 축소되고,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기존에 카드 연체대납업을 영위하던 사금융업체들이`카드깡`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또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 전자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회원의 카드정보를 넘겨받아 이를 카드깡 도매업자에게 중개하는 방식으로 부정 매출을 일으켜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 금감원은 인터넷·생활정보지 광고 카드깡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