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1.08 11:05:25
9.19군사합의에서 정한 적대행위 중지구역 폐기 밝혀
"北 해안포문 개방, 9.19 합의 무력화 후 상당히 늘어"
김여정 ''거짓담화''에 "발포와 포사격 구분 능력 충분"
"민심 이반 방지 및 남남갈등 유발 목적 선동" 평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당국이 잇딴 북한의 접경지역 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에서 정하고 있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폐기를 공식 언급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8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36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고,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군의 해안포문 개방은 9.19 군사합의 무력화 이후 상당히 많이 진행됐다”고 확인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 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며 “포사격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 국민 안전 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실사격이 아닌 폭약을 터트린 것이라는 주장에 우리 군이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서 “따라서 발포하는 정황과 포사격하는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포사격 정황에 대해서 횟수와 장소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같은 허위 주장에 대해선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리전 등을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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