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으로 만난 아내, 밤마다 클럽行..이혼 가능한가요"

by김민정 기자
2023.08.04 13:51:3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지난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술집에서 헌팅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는 A씨는 “연애 시절에는 아내가 술도 잘 마시고 즐겁게 잘 노는 게 좋았고 서로 잘 받는다고 생각해 곧 결혼했다”며 “하지만 결혼을 하자 잘 노는 아내의 장점은 단점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아내는 걸핏하면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며 “제가 싫은 내색을 하면 아내는 다신 안 그러겠다고 약속했지만, 친구가 술을 마시자고 부추기면 저와의 약속은 번번히 도루묵 됐다”고 토로했다.

아이가 생기면 아내가 바뀔 줄 알았지만 이마저도 A씨의 오산이었다고 했다. 그는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놀러 나갈 궁리만 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또다시 클럽에 다녀온 걸 알게 됐다”며 “저는 어떻게 아이 엄마가 이렇게 놀러다닐 수 있는지 따졌다. 그러자 아내는 ‘육아 스트레스를 푼 것이 무슨 문제냐’면서 되레 화를 냈다”고 말했다.

A씨는 “싸움은 거기서 끝났지만, 저의 의심은 커져만 갔다. 우리 부부가 클럽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더욱 안심할 수 없었다”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겠더라. 이렇게 아내가 클럽에 다니며 가정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한테 클럽에 가자고 부추기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에게 부부관계를 끝내게 한 책임을 물고 싶다”며 “제 돈으로 매입한 아내 소유의 부동산이 몇 개 되는데 그 부동산들은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순히 클럽을 출입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다만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술자리를 갖고 스킨십이 존재하거나 교제로 이어진다면 부정행위로 봐 이혼을 처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배우자가 클럽에 자주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머물다 오거나 외박까지 하는 경우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써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아내의 친구에게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단순히 클럽에 함께 놀러 갔다고 해서 부정행위를 방조했거나 그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하게 만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친구가 직접 교제 목적으로 이성을 소개해주거나 부킹을 적극 주도한 점이 입증되면 친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내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 관련 재산분할에 대해선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그 비용 자체를 사연자가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그때는 기여도를 높봐 재산분할금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부동산 체를 바로 소유자 명의로 이전해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동산 가액을 정해 부부의 총재산을 산정하고 양측 기여도를 정해 재산분할금을 정해야 한다”며 “이 경우 가액에 따랄 자신이 받게 되는 재산분할금이나 반대로 줘야 하는 재산분할 금액 규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