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2.02.17 11:15:00
부당해고·육아휴직 거부·임금체불 등 구제
지난해 상담·구제 통해 1만6000건 해결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직장맘 이은미(가명)씨는 특정 요일과 시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으나,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날짜와 시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강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신청한 대로 승인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씨는 서남권센터에서 도움을 받아 결국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직장맘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권 관리·보호와 남녀평등고용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3개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직장맘과 직장대디가 개인과 가족, 직장내 고민과 고충이 생길 경우 직장맘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맘·직장대디들의 출산·육아휴직 사용거부, 임금체불, 부당해고, 노동부당행위 등의 고충 해결을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를 약 1만6000건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