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등 혐의 양진호,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by황효원 기자
2020.06.02 10:17:33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의 변호인은 1일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양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진행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선고 공판에서 양 회장에 대한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 됐다.
이 중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양 회장은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양 회장은 회사 직원 및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로 의심되는 대학교수 등을 상대로 감금·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