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반대한 타다금지법, 이찬진 "잘한 일" 환영한 이유

by장영락 기자
2020.03.05 09:55:5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벤처 1세대 이찬진씨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글과컴퓨터 창업자로 유명한 이씨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글의 내용을 올렸다. 그는 “제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라고 평가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것”이라며 “긴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이 바래왔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택시와 승차거부 등의 문제가 조만간 급속하게 해결되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씨는 해당 법안 통과에 극렬 반대해왔던 쏘카 이재웅 대표의 주장과 달리 “타다는 결코 좌절하고 패배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씨는 “타다는 위대한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계기를 만들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자신의 역할을 어렵고 힘들지만 충실히 해줬고 그것에 대해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 모빌리티 혁신법을 기반으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우리나라 모빌리티 혁명을 만드는 주역이 될 것이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앞서 이씨는 타다 합법성을 두고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던 이 대표에게 택시업계 면허를 타다가 매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타다가 합법적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운송업 면허 문제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던 이 대표에게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 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도 이씨는 운송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한 당사자 이 대표와 달리 이 법안이 모빌리티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실제로 개정안 입안을 주도한 교통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 법안이 단순히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운송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오히려 타다 측이 편법 활용 논란을 일으켰던 법률상 일부 예외조항을 봉쇄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입안자 측 입장이다. 이씨 역시 법안 통과 후 “수천 드라이버 실직”을 거론하며 타다 서비스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 대표 주장과 달리 타다가 결국은 성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씨는 “타다가 개정된 법에 맞추어 ‘플랫폼운송사업자’가 되어 지금처럼 영업을 할 것 같다. 이재웅 대표 마음대로 사업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40만원 수준이 될거라는 ‘플랫폼운송사업’ 면허 임대료는 운행 때 천원 정도씩 더 받으면 해결되는 수준이니 역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택시업계와의 원만한 화해를 이루지 못했으니 향후 진짜 중요한 타다 프리미엄 사업에 필요한 협조를 얻기에 조금 어려운 상황은 될 것”이라면서도 “결국은 화해하고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씨 주장처럼 이번 개정안 통과에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업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코나투스(반반택시),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6개사는 공동성명을 내 오히려 이번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통과를 환영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를 둘러싼 안팎의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법안을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운영의 명확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