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김태우 수사관 중징계 요청(상보)

by노희준 기자
2018.12.27 10:41:54

파면·해임·강등·정직 가능
과기정통부에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 유도
건설업자에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건설업자 사건 수사 부당 개입 시도
골프 등 향응 수수
특감반 첩보 유출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시절 김태우 수사관 등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해 온 대검찰청은 27일 김 수사관에게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다. 김 수사관에 대한 최종 징계는 한달 이내에 대검 산하의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대검찰청은 김 수사관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을 도모하고 △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데다 △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하고 △특별감찰반 첩보를 유출하는 등 관련 비밀엄수의무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날 감찰위원회를 개최해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의 ‘청와대 특감반 관련 비위사건 감찰 결과’를 내놨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과기정통부가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그 채용절차에 응해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셀프 채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경 과기정통부 감찰 중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후 원소속 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지만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사관은 또 올해 5월부터 7월 사이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합계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해 청렴·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동시에 6월부터 10월까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대목이다.

김 수사관은 이와 함께 2017년 5월부터 6월 사이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특별감찰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해 인사청탁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초순경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지난 11월 2일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 수사관은 이달 경 특별감찰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 외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 통보된 검찰수사관 이모 및 박모 수사관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각각 경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감찰에 나섰다. 이후 지난 24일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대상자들 전원 및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휴대폰 압수, 통화내역 분석 등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