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준 기자
2011.10.25 15:51:12
유진&컴퍼니,하루아침에 딜러권 박탈..손해배상 한 푼 못 받아
판매딜러 계약서 불공정해도 수정 못 해..중국은 물론 글로벌 표준에도 안 맞아
[이데일리 김현아 정병준 기자] 독일 명차 벤츠의 국내 유통망이 독과점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벤츠의 전 딜러가 독일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007년 가을, 메르세데스-벤츠 수입사인 벤츠 코리아와의 딜러 계약 종료로 회사 문을 닫아야 했던 유진&컴퍼니의 김유진 사장은 25일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못했지만 명예 회복 차원에서라도 벤츠 본사를 상대로 독일에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시 벤츠 코리아가 유진&컴퍼니와 계약을 해지한 이유는 유진&컴퍼니가 해외 자본(지분 50%) 유치 과정을 60일 이내에 본사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
특히 유진&컴퍼니측에 투자한 회사가 벤츠의 경쟁사인 폭스바겐 클라세오토의 투자사라 기밀유출이 우려된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당시 벤츠의 다른 딜러인 한성자동차는 관계사 슈투트가르트 스포츠카를 통해 포르쉐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사장의 주장이다. 한성자동차는 화교 재벌인 레이싱홍 그룹의 한국 자회사다.
김 사장은 "당시 내가 딜러 협의회를 만들려고 하고, 벤츠코리아의 마진·딜러사의 마진까지 공개했기 때문에 소위 미운털이 박힌 것 때문이 아니겠냐"면서 "갑자기 편지 한 통으로 해지를 통보했고 이후 부품은 물론 벤츠 관여로 만든 간판이나 인테리어 등 어떤 것 하나도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정에선 힘의 논리 때문에 가처분 신청 등에서 졌지만, 독일 법정에서 벤츠 본사에 노예계약 등 한국 파견 인력(벤츠 코리아 등)의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벤츠 딜러 사회의 부당한 계약 관행은 현재진행형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시장에 진출한 수입차 업체들의 딜러 계약기간은 2~3년이나, 벤츠 코리아의 경우 2008년 경까지 1년으로 해오다 최근들어 2년으로 연장했다.
한국도요타와 한국닛산은 3년, 크라이슬러는 2년이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별도의 계약기간 없이 양쪽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 조건 없이 자동연장이 원칙이다. 혼다 코리아는 벤츠 코리아와 동일한 1년이나 회사 출범 이후 10년 동안 계약해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벤츠의 한 딜러사는 "현재 계약기간이 1년"이라며 "최근 2년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여전히 1년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벤츠 코리아측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단 한 번도 1년으로 계약한 적이 없고,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