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웅 기자
2008.08.04 17:36:35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삼성물산은 지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현재까지 관계기관인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처분을 받은 바 없다고 4일 공시했다.
삼성물산(000830)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1심 판결결과, 삼성물산은 붕괴사고의 법적책임에 대한 핵심쟁점사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부분(건설기술자 미배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