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교육이 중요한데..왜 교육부 축소했나

by박동석 기자
2008.01.16 14:45:00

복지․교육․행정 분야

[이데일리 박동석기자] 다음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부 조직개편안 문답풀이 가운데 복지, 교육분야다.


▲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하는 이유는?

❍ 현재 사회복지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슷한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보니 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기도 합니다.

-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합니다.

(예) 보육은 여성가족부, 유치원은?, 입양 등 아동복지는? 장애아동 보육은?

- 일선에서는 같은 곳, 같은 사람이 담당하는데 정작 중앙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가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 한 곳에서 할 일을 나누어 처리하다보니 예산․인력이 낭비되고 일선에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하나” 고민을 합니다.

❍ 서로 담을 쌓고 있던 사회복지정책 부처가 합쳐졌습니다.

- 이제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 “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시스템을 갖추고

-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여성가족부가 사라져 여성의 권익향상이나 보호기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가?

❍ 그 동안 여성가족부는 설치된 이래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 양성평등 문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성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등 여성의 권익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 보건복지여성부 발족으로 여성 정책이 위축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 여성정책은 피해자보호나 불평등 해소를 넘어 능력개발이나 가족복지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이제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으로 선택가능한 정책수단이 많아지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 새로운 정부는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합되더라도 양성평등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중립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내 양성평등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중요한데 교육부가 축소되어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

❍ 정부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이 지방의 초․중등교육과 대학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재 양성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 수능시험 등 단기 현안에 매몰되어 정작 중요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육성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학교 교육에 대한 개입과 통제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 조직․정원이나 교원 임용․인사, 학사운영 등 초․중등교육의 자율을 가로막는 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됩니다.



- 이와 함께 학생선발, 학사운영, 사립대 임원 취임 승인, 대입전형계획 수립 등 대학에 대한 규제도 대폭 줄어듭니다.

❍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재과학부’로 다시 태어납니다.

- 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 정책 및 과학인력 양성기능을 결합하여 학교교육 위주의 틀을 벗고 새로운 과제에 도전합니다.

- 전인적․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양성에 주력하게 됩니다.

▲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국가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 초․중등교육의 모든 것을 지방에 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 지방교육의 자율적인 운영을 가로막아온 규제와 간섭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현재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 지방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도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 국가는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임이 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 국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 및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의무적으로 지원

▲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으로 일선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되는데?

❍ 당장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은 적습니다.

-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사이에 역할을 다시 조정하는 일입니다.

❍ 지방이양이 시행되려면 별도의 법령개정을 거쳐야 합니다

- 법령을 개정할 때에는 일선학교와 지방교육행정에 혼란이 없도록 경과규정을 두는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국민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이 그 것입니다.

- 이러한 기관은 법원을 통한 정식 절차와는 달리 신속․ 간단하고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해 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 그러나 제대로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관은 많아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 정부와 관련하여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면 됩니다.

- 접수된 사항은 각각 성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