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상욱 기자
2005.01.05 15:17:19
"지자체간 불균형 해소방안 등 검토중"
"이전시기, 지방분권 등 추이감안해 결정"
[edaily 김상욱기자] 국세와 지방세간 체계개편, 지방분권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지방분권 등의 추이를 감안해 결정될 전망이다.
김대영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은 5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넘겨주는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앞으로 지방의 역량이 커지고 지방이 세금을 더 많이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가치세는 조세이론상 소비세로 볼 수 있는데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국가가 사용하고 일부는 지방이 쓰는 지방소비세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대도시와 농어촌간에 경제적 불균형이 굉장히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그냥 받게 하면 지자체간 부익부 빈익빈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평한 배분을 위한 2차적인 배분장치가 마련되야 하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시기와 관련해선 "국가사무와 지방이양, 다시말해서 지방 분권 추이와 같이 맞물려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며 "가령 국가 경찰이 지방 경찰이 된다든지, 교육이 완전히 지방사무로 된다든지 또 국가가 하고 있는 각종 업무들이 지방으로 이양된다든지 하면 국가가 쓰던 예산이 지방으로 넘어가야 하며 그때에 맞춰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방의 역할과 역량이 커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넘겨주는 것이 분권에는 맞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가도 예산을 충당하려면 세금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고 국회에서 내년 국민부담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이 있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세금개편문제는 국가와 지방간 사무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와 연계돼 있다"며 "세금제도는 국민편리성을 위해 단순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새해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기존 아파트의 경우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금부담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나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또 법원에서 경락을 받는 경우는 시가대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과표로 내는 사람보다 두 배 이상 많이 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분들은 이번에 세율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세금이 인하된다"며 "그러나 과표를 낮게 하던 분들은 과표가 올라가니까 세율이 떨어져도 세금이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세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거래세의 경우 한마디로 늘어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국민중에는 양심적으로 세금을 내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세금이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표에 아주 근접해 내던 분들은 세금이 늘어난다"며 "하지만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것이 자기가 한 평생 집을 한번 사면 그 때 한번 내는 것이지 작년에 내고 올해 또 내고 또 내고 하는 그런 세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가 낮아졌다고 해서 집 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사거나 또 취득세가 올랐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한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그런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