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5.29 10:25:25
강정애 장관, 민주유공자법 통과 기자간담회
민주유공자 가려낼 명확한 심사 기준 없어
유공자 결정 행정부 위임, 정권따라 바뀔 수 있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유공자 인정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29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은 자유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며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법안으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보훈부는 해당 법안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명확한 심사기준이 없어 부산 동의대 사건이나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관련자 등 사회적 논란으로 국민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인물들이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백서상 인원으로 대상자는 911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법 시행 이후 민주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기준이 없어 유공자로 등록될 소지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