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보유 장기전세주택 시세 32조..취득 때보다 24.7조↑

by신수정 기자
2022.03.07 10:44:39

경영 투명성·신뢰성 확보 차원..공기업 최초 공개
시프트 2만8282가구 대상 취득가액·시세 조사
매년 12월 공시가격 반영한 변동분도 공개할 것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보유 장기전세주택 시세가 32조원을 넘었다고 공개했다. 이는 장기전세주택을 취득했을 때보다 24조6677억원 오른 값이다. 주택·건물·토지 등 보유자산을 전면 공개한 것은 공기업 중 처음이다.

SH공사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전세주택 2만 8282호(최초 공급 유형 기준)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 자산내역을 공개했다.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액은 토지 약 3조 3234억원이며, 건물 약 4조 1156억원으로 총 7조 4390억원이다. 장부가액은 토지 약 3조 3141억원, 건물 약 2조 9153억원으로 총 6조 2293억원이며, 공시가격은 토지 및 건물 약 16조 5041억원, 시세는 약 32조 1067억원이다.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2020년도 12월말 기준 회계결산 금액이다. 공시가격은 2021년도 6월 1일 기준 금액이다. 시세는 2021년도 9월 1일 기준 금액으로 해당 사업지구의 실거래가 중 가장 최신 계약일 기준으로 조회(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시스템,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국민은행시세 조회 이용)한 금액이며, 해당하는 실거래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지구의 인근 아파트 또는 타 단지의 실거래가 금액을 반영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으로, 주변 시세의 50∼80%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양재리본타워(59㎡)의 경우 2014년 4억원에 취득한 장기전세주택 시세가 작년 11월 기준 13억 3000만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 반면 임대보증금은 8년간 2억 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오르는 데 그쳤다.



이번 자산 공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취임 이후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서울시 5대(大) 혁신방안과 열린 경영·투명 경영 실천의 일환이다. SH공사는 이번 장기전세주택 자산 공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주택, 상가 등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자산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자산 공개 대상은 SH공사가 보유한 자산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및 건물 약 13만 건과 토지 약 1만 건이다. 주택 및 건물의 경우 자치구별 취득가액, 장부가액, 공시가격 등을 공개하며, 토지의 경우 사업지구별 취득가액, 공시가격 등에 대한 자산가액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매년 12월 공시가격을 반영한 자산가액 변동분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김헌동 사장은 “우리 공사의 주인이자 주주인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SH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고덕강일, 오금, 항동, 세곡2지구 등 지난해 12월부터 매달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내역과 함께 SH공사 보유 자산을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사 경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SH공사의 적극적인 자산공개가 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일반 기업들은 결산 공고를 통해 자산 현황을 공개하는 반면 공기업은 결산서만 공개해왔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잘 몰랐다”며 “자산을 취득원가와 시가 등으로 자세히 공개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경영 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바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