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할 때 사업주 의견 제출 권한 없앤다…경영계 ‘반발’

by최정훈 기자
2021.09.10 13:40:30

고용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직 개정안 입법예고
근로자 산재 신청 시 사업주 의견 제출 절차 없애…“처리 기간 단축”
경영계 “사업주 정당한 권리 제한 처사…노동계 의견만 반영” 반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관한 의견을 공단에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규정에는 산재 신청을 받은 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사업주가 10일 안으로 공단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하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의 산재 신청 건수 증가로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장기화함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계는 산재 처리에 너무 긴 시간이 걸려 산재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계는 사업주의 의견 제출 절차를 폐지는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산재 처리의 신속성 제고만을 이유로 사업주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충분한 논의 및 검토 과정 없이 노동계의 입장만 반영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사업주의 의견 제출이 허위·왜곡이 의심되는 일부 산재 신청 사례에 대해 이뤄지고 있어 통상적인 산재 처리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산재보험 제도가 사업주 전액 부담 보험료에 기반해 운영하고 있음에도 최근 정부의 제도 개편과 근로복지공단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사업주 의견이 철저히 외면당하는 현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