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여수·순천·광양,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유흥시설 '금지'

by박경훈 기자
2021.05.14 11:00:00

전남 동부권, 최근 12일 166명 확진자 발생
동부권 특별방역대책 수립, 개편안 적용 지속 추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라남도는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 중인 고흥군·여수시·순천시·광양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들 지역은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했다.

9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4일 전남도로부터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논의했다. 전남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지난 3일 0시부터 23일 24시까지 적용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3~4월에는 안정적으로 하루평균 확진자 2.9명으로 방역 관리를 했으나, 거리두기 시행 첫날 여수, 순천, 고흥 등 전남 동부권에서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최근 12일간 16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은 지역사회의 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부권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방역과 경제활동의 상생을 위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동부권에 대해 특별 방역대책을 수립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고흥군은 지난 3월부터 16일까지, 여수시는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 순천시·광양시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하고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을 금지했다. 다만 고흥군은 유흥시설 영업을 허가하는 대신 영업시간을 22시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