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방네]종로구, 위기 소상공인에 저리 융자지원

by김기덕 기자
2021.01.20 09:43:01

관내 中企·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등 대상
대출금리 1%…업체당 최대 3000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종로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14억원, 대출금리 1.0%(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로 정해졌다. 은행 여신규정상 신용 및 담보(부동산 또는 보증서)가 있는 업체에 한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구 관할내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이다. 희망 업체는 부동산 담보 시 3000만원 이내, 신용보증 시에는 종로구 거주자는 3000만원 이내 및 비거주자는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주점이나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업종은 융자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 및 서울신용보증재단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필요서류 및 선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필요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제표준증명원 등이 있다. 선택서류는 공장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이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얼어붙은 경제 상황으로 신음하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로구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