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家 인권침해 수사’ 청원에..“인권위, 조사 착수 가능성 밝혀”

by김영환 기자
2020.01.13 10:12:44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답변
인권위 "실명으로 접수해야 조사 가능"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 소통센터장(청와대 유튜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위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한다’는 청원에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그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에 따르면 인권위는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청원인은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 연기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 대상은 국가기관,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직과 관련한 단체나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 보호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진정 또는 민원, 직권으로 사건이 접수가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 권고결정을 하게 된다.

진정의 내용이 엄중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