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적재한 외국선박 무조건 불법어업 검색

by김상윤 기자
2016.08.22 11:11:02

불법어업 조치 관련 법안 제정 추진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르면 2018년부터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은 수산물을 적재할 경우 무조건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5일 발표된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항만국 조치협정과 관련해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통제관리법(가칭)’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원양산업발전법 규정은 국내 원양어선과 일부 외국 어선만을 대상으로 불법조업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빨고기나 남방참다랑어를 실어 들어오거나, 한·러 어업 협정에 따라 러시아산 수산물이 들어올 경우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법조업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자 FAO는 항만국 조치협정을 만들어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경우 선박의 불법어업 여부를 검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리 정부도 협정 내용에 맞춰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입항할 때 검색 항구 지정, 사전 입항신고 절차, 어획물 검색에 대한 이행 절차 등을 제정법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미국과 EU에서 예비 불법어업국(IUU) 지정으로 곤욕을 치렀던 것을 감안해 관련 규정을 만들면서 국제 사회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수산물을 적재한 외국 선박은 무조건 항만국의 관련 당국에 입항허가서 및 어획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불법 첩보보고가 있거나 기록에 문제가 있을 경우 당국은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정부입법을 추진한 뒤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2018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원양산업과장은 “세계적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내도 이에 맞춰 관련 법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