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선상원 기자
2015.12.09 09:59:3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박근혜대통령이 참여정부도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반대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야당과의 약속마저 번복하는 청와대가 우리당에 참여정부 시절의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중에 억지”라고 주장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참여정부가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11월 7일 문재인 대선후보는 의료정책공약 발표회에서 의료 영리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료서비스시장 개방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다.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은 병원의 부대사업을 허용하되 환자 진료와 관련 없는 분야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환자 진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의 상업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공공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을 추진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못 박았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상업행위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참여정부에서 비롯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견강부회”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더욱이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에서 보건과 의료를 제외하자는 것이 지난 3월 17일 청와대 3자 회동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야당과의 합의를 뒤집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과 의료를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