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인적배상금…학생 4.2억, 교사 7.5억 책정

by김상윤 기자
2015.04.01 10:29:59

단원고 학생, 국민성금 외에 보험금 1억원도 추가 받아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 예정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인적 배상금 규모가 결정됐다. 단원고 학생은 1인 평균 4억2000만원, 교사는 7억5000만원이다.

해양수산부는 31일 세월호 참사 관련 제1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지급기준 등을 의결하고 배·보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명·유류오염·화물 배상금은 1400억여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며, 빠르면 5월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월12일 국회에서 통과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인적 손해 배상금은 희생자의 경우 예상되는 수입 상실분과 장례비(500만원)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구조된 승선자는 예상 수입 상실분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계산했다. 위자료는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과 최근 법원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해 1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희생자 1인당 배상금 규모는 학생의 경우 평균 4억2000만원, 교사는 6억6000만원이 될 예정이다. 일반인 희생자는 소득과 연령에 따라 평균 1억5000만원에서 6억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판사·변호사·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다.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민성금을 포함한 위로지원금도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288억원의 국민성금을 활용해 지급될 예정이다.

이외 단원고 학생들은 배상금과 별도로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 1억원도 지급 받는다.



단원고 학생·교사 배상액 추정 평균액 및 일반인 희생자 사례. (단위: 천원, 해수부 제공)


정부는 유류오염과 화물손해에 대해서는 사로로 유출된 유류 및 적재된 화물의 유실·훼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 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분 등을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어업손실 등 재산적 피해와 수입손실분을 보상한다.

해수부는 1400억여원 규모의 배상금은 올해 예비비 재원으로 우선 지급하고 이후 선사 및 유병언 일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 등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장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배·보상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빠르게 일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배·보상 신청과 관련해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 중순부터 지역별로 현장 접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또 해수부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 우편(정부세종청사 6동 341호) 또는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배·보상금 지급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오는 9월28일까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