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유재희 기자
2013.10.23 12:04:28
고용부 산하기관 12곳 중 9곳 정년 차별
장하나 의원 “고용부, 산하기관 정년차별 시정해야”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이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로부터 받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직급별 정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개 기관 중 9곳에서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별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장하나 의원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과 안전보건공단, 장애인고용공단, 폴리텍대학, 고용정보원 등은 1~2급 정년이 60세인 반면 3급 이하 직급은 57세로 직급 간 3년이나 차이가 났다.
근로복지공단은 1급과 2급 정년이 각각 60세, 59세, 3급 이하는 57세로 직급 간 2∼3년의 정년 차이가 났다. 사회적기업진흥원과 잡월드는 직급 간 정년차가 2년으로 조사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전 직급의 정년이 60세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인사규정상의 기능직 정년은 58세로 규정돼 있는 등 정년 차별이 있었다. 기술교육대학은 1~5급 60세, 6급 이하만 57세로 확인됐지만, 인사규정상 전임 교원에 대해서만 65세로 정년이 규정돼 있었다.
장 의원은 “지난 4월 통과한 정년연장법(정년 60세로 연장)을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고용부가 산하기관의 정년차별규정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면서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