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내 음주 금지…대학생 간 '찬반논쟁'

by이정혁 기자
2012.09.07 15:49:44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요즘 주폭(酒暴)이 사회적 문제인만큼 캠퍼스 음주 규제에 대해 큰 반감은 없다.”

“음주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지나치게 대학 자치권을 침해한다.”

대학들이 올해 가을 축제를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캠퍼스 내 음주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밝히자 대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뜨겁다. 최근 술로 인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탓에 정부의 규제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과 정부가 지나치게 대학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캠퍼스 음주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의 경우 술로 인한 각종 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연세대 행정학과 4학년 김모(23) 씨는 “당장 14일부터 연고전인데 학교가 개방된 장소이다 보니 외부인이 와서 술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며 “면학 분위기와 술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음주 금지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강기두 숭실대 학생처장은 “해마다 캠퍼스에서 술 때문에 각종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 건물 안은 교육시설인 만큼 분명히 음주를 금지해야 하지만 캠퍼스의 경우 무조건 금지하기보다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숭실대는 지난 2009년부터 술을 금지하는 ‘클린 캠퍼스’ 캠페인을 벌인 결과 학교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을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반대 입장도 적지 않다. 반대입장을 주장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정부가 대학 자치권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거나 실효성 문제를 꼽았다. 연세대 사회학과 3학년 김모(23) 씨는 “학교에서 학생이 가끔 술을 마시는 것까지 정부가 간섭하느냐”며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술 마시는 학생을 어떤 식으로 단속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생은 “지난해 고승덕 전 의원이 학교내 주류반입 금지법안 발의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며 “이번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술을 마시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