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시 '당대표 사퇴 시한' 예외 규정 마련한다

by김범준 기자
2024.06.10 11:34:36

10일 최고위원회의서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필요 시 당무위서 사퇴 시한 결정 조항 추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도
새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면서도,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한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청래·박정현 최고위원, 이 대표,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사퇴 시한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당무위를 열고 관련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행 당헌 25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한다는 규정은 존치하기로 했다.

다만 88조 대통령 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해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전국단위 선거 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보완한다. 이 경우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조항의 완결성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예외 조항을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맞이 첫 의원총회를 통해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TF)가 10개 항목으로 마련한 개정 시안 내용을 보고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여러 방식을 통해 논의를 이어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반영비율의 ‘20대 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 적용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ARS 또는 온라인 투표로 실시한 권리당원의 유효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현행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만 선출하는 해당 경선에서, 의원들과 당원들의 투표를 각각 80 대 20 합산 반영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장단 후보자 선출 선거에도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가 논의됐지만 당장 결론을 내지 않고 미뤘다.

이 수석대변인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고, 투표는 ARS 또는 온라인으로 실시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 선거는 당헌·당규에 규정이 없어 내일 당무위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장 경선에서 후보자들이 정견 발표를 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장 선출을 위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선관위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정현 최고위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에 강민구(60) 대구시당 위원장을 지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차기 당무위에서 최종 인준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원외 인사 몫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오다가 이번 4·10총선에서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최고위에서 “초선 의원으로 태풍이 휘몰아치는 여의도에서 ‘군주민수(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의 그 첫 마음을 깊이 새기며 시민과 당원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최고위원 사퇴의 변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