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입국, 72→48시간 이전 PCR 검사해야…격리면제 사유 강화

by박경훈 기자
2022.01.21 11:20:20

모든 입국자, 자차 제외 방역교통망 의무 이용
격리면제서 유효기간 1개월서 14일로 단축
격리면제자 2회 PCR외 자가검사 2회 추가 실시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오미크론 변이 전파가 심해짐에 따라 입국자에 대한 사전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20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썰렁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출국일 이전 72시간 PCR 검사요건에서. 48시간 검사요건으로 강화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역교통망 이용을 의무화한다. 방역교통망은 방역버스, KTX 전용칸, 방역택시 등이다.

이를 위해 방역버스 하루 운행횟수를 총 77회에서 88회로 증편했다. 수요 파악을 통해 방역열차(KTX 전용칸)도 증차한다. 해당 조치들은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정기편은 유지하되 부정기편의 경우 필수목적(교민수송 등)으로 허가하고 관광노선에 대한 엄격 심사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간다.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면제 등 사유 등도 강화한다. 중요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체결,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전 검토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고 귀국 후에도 3일간 재택근무를 강력하게 권고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자 중 확진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부담하에 구매해 자발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2회 추가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을 통해 기입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해당 조치는 24일부터 시행한다.

해외입국 자가격리자가 국내 가족 동거 등으로 격리를 위한 독립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가족을 위한 역격리(주거분리) 안심숙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