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서 채무자 보호 강화한다…공증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y하상렬 기자
2022.01.04 11:15:16
법무부, 7일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공증인 대리촉탁 거절'' 등 규정 신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증인이 대부업자의 대리촉탁을 거절할 수 있는 등 대부계약에서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4일 “대부계약에 있어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오는 7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대부업자의 대리촉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했을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으로 공증인이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소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는 대부업자의 촉탁 시 공증인이 설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담겼다.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았을 때 대부업자 등의 대리촉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리인과 촉탁인 사이의 관계·대리인 선임 경위·대부업자와 대리인 사이의 관계 등 필요한 통상적 범위 내의 설명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법무부는 해당 대리인 등이 설명 또는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