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된장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입건·과태료 ‘철퇴’

by이명철 기자
2021.04.27 11:00:00

농관원, 1~3월 김치·조미채소 등 단속 실시
온라인쇼핑몰 된장, 국내산 표시한 업체 구속 수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00여개 업체가 적발됐다. 최근 중국의 ‘알몸 김치’ 파동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체를 100곳 이상 단속했다.

지난 1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으로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단속했다.

조사업체수는 2만8836개소로 전년동기대비 33.2% 감소했지만 적발 업체수와 건수는 각각 2.8%, 1.7% 증가했다.

적발된 1081건 중 주요 품목·업종별로는 배추김치가 208건(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순이다. 5개 품목이 전체 53%(569건)를 차지했다.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많았다. 위반 물량 1t 또는 위반 금액 1000만원 이상인 대형위반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91개소다.

농관원은 최근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와 수입이 증가한 마늘·양파 등 조미채소, 콩 가공품 특별점검을 실시해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의 비위생적 처리로 소비자 우려가 높아짐을 감안해 지난달 22~28일 김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점검해 130개소(거짓 104개, 미표시 26개)를 적발했다.

국내 기상악화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늘어난 조미채소는 2월 23~3월 31일 수입업체, 유통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점검해 30개소(거짓 12개, 미표시 18)를 적발했다.

외국산 콩·메주·된장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2월 16~3워 19일 관련 업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개소(거짓 21개, 미표시 39)의 위반 업체가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했다.

거짓 표시 437개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했다.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서는 1억33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위반 업체 중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된장에 사용된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6억5000만원 상당 된장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과 통신판매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농식품 원산지 구별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1~3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