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된장 등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입건·과태료 ‘철퇴’
by이명철 기자
2021.04.27 11:00:00
농관원, 1~3월 김치·조미채소 등 단속 실시
온라인쇼핑몰 된장, 국내산 표시한 업체 구속 수사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00여개 업체가 적발됐다. 최근 중국의 ‘알몸 김치’ 파동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를 어긴 업체를 100곳 이상 단속했다.
| 지난 1월 27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설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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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1~3월 농식품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949개 업체에서 1081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면 단속을 최소화하고 사전 모니터링으로 수입 증가 및 위생 문제 등으로 원산지 위반이 우려되는 품목과 온라인 거래 품목 등을 단속했다.
조사업체수는 2만8836개소로 전년동기대비 33.2% 감소했지만 적발 업체수와 건수는 각각 2.8%, 1.7% 증가했다.
적발된 1081건 중 주요 품목·업종별로는 배추김치가 208건(19%)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144건(13%), 쇠고기 118건(11%), 콩 54건(5%), 쌀 45건(4%) 등 순이다. 5개 품목이 전체 53%(569건)를 차지했다.
적발 업체는 일반음식점 368개소(39%), 가공업체 179개소(19%), 식육판매업체 79개소(8%), 통신판매업체 49개소(5%), 노점상 45개소(5%) 순으로 많았다. 위반 물량 1t 또는 위반 금액 1000만원 이상인 대형위반 건수는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91개소다.
농관원은 최근 소비자 우려가 큰 배추김치와 수입이 증가한 마늘·양파 등 조미채소, 콩 가공품 특별점검을 실시해 220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배추김치의 경우 중국산 배추김치의 비위생적 처리로 소비자 우려가 높아짐을 감안해 지난달 22~28일 김치 유통업체, 음식점 등을 점검해 130개소(거짓 104개, 미표시 26개)를 적발했다.
국내 기상악화로 생산이 감소하면서 수입이 늘어난 조미채소는 2월 23~3월 31일 수입업체, 유통업체, 학교급식 납품업체 등을 점검해 30개소(거짓 12개, 미표시 18)를 적발했다.
외국산 콩·메주·된장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2월 16~3워 19일 관련 업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60개소(거짓 21개, 미표시 39)의 위반 업체가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 입건 및 과태료 처분했다.
거짓 표시 437개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검찰 기소 등을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했다. 원산지 미표시 522개소에 대해서는 1억335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위반 업체 중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한 된장에 사용된 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6억5000만원 상당 된장 제품을 판매한 업체 대표는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주명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급격한 수입량 증가 또는 위생문제 등으로 이슈화되는 품목과 통신판매 등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해 설·추석 명절, 휴가철, 김장철 등 시기별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농식품 원산지 구별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1~3월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실적.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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