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철호 김포을 후보, 허위사실 공표"

by이종일 기자
2020.04.14 09:43:24

경기도선관위, 이의제기 사항 결정
"5호선 연장 확정 공표한 것은 거짓"
박상혁 후보측 "홍 후보 사과하라"
홍 후보측 "정부계획으로 2차례 확정"
선관위 공정성 잃고 편파판단 주장

홍철호 미래통합당 후보측이 내건 현수막. (사진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홍철호(61) 미래통합당 경기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홍 후보가 이달 초 김포을 곳곳에 내건 현수막의 ‘5호선 연장 확정시킨 홍철호가 GTX도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문구 중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표현을 거짓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선관위의 결정을 근거로 홍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포선관위 관계자는 “홍 후보가 공표한 사실이 거짓으로 결정됐고 공선법 위반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위반이 중하다가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상혁(47)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연장 추진 여부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검토 중인 사안인데 홍 후보가 5호선 연장을 확정시킨 것으로 현수막에 허위사실을 명시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박 후보측은 “김포시민들은 홍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있다”며 “홍 후보는 이제라도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멈추고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홍 후보는 “선관위가 박 후보측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법률적 지식, 법리적 판단 없이 어설프게 거짓으로 판단했다”며 “5호선 김포연장은 국토교통부에 의해 정부 계획상 2차례나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객관성, 공정성을 잃고 야당 후보에게 편파적인 판단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선거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