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죄` 5년 만에 6배 급증…재범 비율도 75%

by이성기 기자
2020.02.26 09:44:14

법무부, 성범죄자 특성 분석 `2020 성범죄 백서` 발간
재범 장소 지하철·기차 62.5%로 최고
스마트폰 등 이용 확대로 디지털 성범죄 급증세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면서 불법 촬영 범죄가 2018년 기준 약 2400건으로 2013년에 비해 6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상등록된 성범죄자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장소 10곳 중 6곳은 지하철이나 기차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6일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여년 간 누적된 7만5000명의 성범죄자와 2900여명의 재범자 특성을 분석한 `2020 성범죄 백서`창간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발생 장소와 관련,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범했던 자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62.5%로 가장 높았다. 목욕탕·찜질방·사우나가 60.9%로 뒤를 이었고, 버스 53.1%, 공중화장실 44.8%, 범죄자의 주거지 37.2% 등의 순이었다. 특히 재범자의 36.5%(1058명)가 동일한 장소를 범죄지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시흥시는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연말까지 안전점검반을 운영한다. (사진=연합뉴스)


성범죄 발생 장소가 교통수단이나 찜질방 등 대중이용시설이 많은 것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보급이 일반화 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3년 412건에 불과하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8년에는 5.8배 급증한 2388건이 등록됐다. 연령은 30대 39.0%, 20대 27.0%로 20~30대가 전체의 70%가량 차지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56.5%)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과 범행 시간도 반복됐다.

범죄 유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동일 재범 비율이 75.0%로 가장 높았고, 강제추행 70.3%, 공중밀집장소 추행 61.4%로 여타 범죄에 비해 1·2차 등록죄명의 일치율이 높았다.

범죄 발생 시간대는 오전 3시~6시 사이에 동종 재범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고, 범행 수단 측면에서는 수면·음주·약물을 사용해 다시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45.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최근 5년간 신상정보가 새로 등록된 대상자는 연 평균 1만2755명이고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8만2647명으로, 올해 안으로 1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 대상자의 범죄 유형은(2018년 기준) `강간 등`이 30.5%, `강제추행` 44.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12.4%로 전체 등록대상의 약 87%를 차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분석 결과를 적극 활용해 모든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