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서 흡연 적발시 과태료, 5만원 인하된다
by유수정 기자
2017.06.29 09:52:58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9월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5만원만 내도된다. 법체계상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10만원의 과태료가 과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절반을 인하한 5만원으로 결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8월7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늦어도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경우 시·군·구청장 재량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카페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금연아파트 자체가 주민들 간 동의로 지정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에 비춰볼 때 금액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건강증진과 측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주로 공동주택 세대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연단체 등 일각에서는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흡연 규제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