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17.05.24 10:10:51
리베이트 의약품 42종 중 9종 보험 급여정지
글리벡 등 33종 과징금 559억원 부과키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 의약품 엑셀론 등 9개 품목에 대해 6개월 보험급여를 정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지난 4월 27일 사전처분에 이은 본 처분이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의 한국노바티스 기소에 따른 것으로 약 26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다만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제기돼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보험급여 정지기간은 오는 8월 24일에 시작해 내년 2월 23일에 종료된다.
대체약이 없거나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글리벡 등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한 과징금은 4월 요양급여 심사결정액이 확정됨에 따라 559억원으로 확정됐다. 산정기준 변경으로 과징금은 당초 551억원에서 8억원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근본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향후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한 처분을 통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