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임성영 기자
2015.01.22 11:09:14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앞으로 주주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상장사들도 더이상 주주총회 설립을 위한 의결권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도 된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전자위임장시스템(홈페이지 http://evote.ksd.or.kr ) 오픈 기념식’을 개최했다.
전자위임장시스템이란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에 위임장 용지를 올리면, 주주가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를 확인 한 후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한 전자시스템이다. 이로써 2010년 시작된 전자투표 시스템과 함께 전자적 의력권 행사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
예탁원 측은 상장기업들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요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섀도보팅제도 폐지 유예 조건으로 전자투표 도입 및 전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전자위임장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는 전주주를 대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시스템 사용 수수료는 자본금 및 주주수에 따라 최저 50만원~최대 500만원으로 달라진다. 전자투표 시스템은 2010년 오픈 이후 무료로 제공돼 왔지만 올해부터 유료로 바뀐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연간 10억~ 12억원 가량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섀도우보팅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상장사들로부터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