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고(Pay-go) 원칙 적용한다는데.. 페이고 무슨 뜻?

by우원애 기자
2014.04.15 11:20:12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에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고, 3년간 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600개 사업을 정리한다고 밝히자 페이고 원칙이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0년 5월 17일부터 페이고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1990년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가 2002년 폐지했으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2010년 2월 다시 부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