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캠코 사장, 지인에게 용역 밀어줘..행동강령 위반"

by이민정 기자
2013.09.03 14:44:45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용역 입찰 과정에서 입찰 평가위원들에게 지인이 운영하는 특정 회사를 의도적으로 언급하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장 사장은 지난 7월1일 36여억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무담보채권서류 인수·실사 및 전자문서화(DIPS)’ 용역 입찰에 자신의 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내부 평가위원에게 알렸다.



이 평가위원은 또 다른 내부 평가위원과 함께 사장이 언급한 회사에 최고점수를 줘 결국 이 회사가 우선인수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서 이같은 내용을 송모 캠코 감사가 자체 감사결과 확인하고 지난 7월 장 사장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에 통보,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