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재은 기자
2010.03.26 15:51:34
중기 세무조사 완화·에어컨 등 4대품목 개소세 부과 등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4월부터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된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 등 세무조사 제도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령 개정,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등에 따라 주요 조세제도가 4월 1일부터 이같이 변경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건당 현금거래 30만원이상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에는 일반 교습학원과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도 포함된다.
수입금액 100억원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