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50% 과태료

by김재은 기자
2010.03.26 15:51:34

중기 세무조사 완화·에어컨 등 4대품목 개소세 부과 등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오는 4월부터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강화된다.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제한 등 세무조사 제도도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세법령 개정,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등에 따라 주요 조세제도가 4월 1일부터 이같이 변경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건당 현금거래 30만원이상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미발급시 미발급액의 50%상당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신고할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대상에는 일반 교습학원과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중개업도 포함된다.

수입금액 100억원미만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 5%가 4월부터 2012년말까지 부과된다. 교육세를 합칠 경우 실제 세율은 6.5%다.

에어컨은 월간 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냉장고는 월 소비전력량 40kWh이상일 경우 과세된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 소비전력량 720kWh이상이어야 하고,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이상일 경우 개소세를 내야 한다. 단 화면대각선 길이 107cm(42인치)이하는 제외된다.

또 국세를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납부해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가산금 이자율을 연 3.4%에서 4.3%로 상향 조정했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연 3.4%에서 4.3%로 높였다.

유흥주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을 4/104로 축소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관세제도도 개선했다. 한 EU FTA 발효에 대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도 인증 수출자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