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 `2650억 은행대출` 적정했나

by백종훈 기자
2007.09.07 15:13:47

우리·국민銀, 토지 감정평가없이 2650억 대출
"절차에 문제" vs "사업성 충분히 평가한 결과"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부산 연산8동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해 토지 감정평가 없이 265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금융권에선 은행이 거액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하며 해당부지의 토지 담보가치를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대출을 해 준 우리은행(1350억)과 국민은행(1300억)은 PF대출의 특성상 사업성 위주로 충분히 검토한후 대출해줬다는 입장이다. 또 시공사인 P건설이 보증을 한 만큼 대출금 회수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PF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번 대출실행이 기본에서 일부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PF대출에 있어 사업성 평가가 중요하지만, 부동산금융의 출발인 토지 담보가치 산정과정은 기본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PF대출시 가장 먼저 보게 되는게 땅의 가치"라며 "토지 감정없인 사업비나 수익 등 사업성 자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PF대출을 하면서 토지 감정평가를 하지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토지 감정평가는 PF대출을 받을때 기본적으로 거치는 절차"라며 "이를 거치지 않는 것은 관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토지보다 사업성을 위주로 철저히 심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두 은행은 PF대출의 경우 일반 담보대출과 달리 ▲해당 건설사업의 사업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시행사 이외에 시공사의 보증능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업성은 향후 예상분양수입금에서 사업부지매입대금, 예상공사비, 예상사업비 등을 공제해 산출된다.

우리은행 여신팀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사업이 추진되면 사업부지 매입금액은 공시지가나 시세에 비해 높게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시지가 대비 3배 정도의 가격을 주더라도 사업이익이 충분히 발생하고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또 김상진씨측 I건설사(시행사) 이외에도 P건설사(시공사)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도 PF대출을 담보대출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