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거나 먹이지 마세요”…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 도입
by강신우 기자
2024.12.16 11:00:00
사료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마련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반려동물은 사람처럼 다양한 음식 섭취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개·고양이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급화·다변화되는 펫푸드 시장에서의 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을 위해 양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제품에 대해 별도의 표시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9일 발표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 일환으로 추진됐고 국내·외 펫푸드 산업 실태조사, ‘펫푸드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반려동물 사료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개·고양이의 성장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이 충족된 제품의 경우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 가능하며, 충족되지 않은 제품 등은 ‘반려동물기타사료’로 분류된다. 영양소 요구량에 대한 기준인 ‘영양표준’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마련한다.
이를테면 개 사료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미네랄, 비타민 등 총 30여 가지에 대한 최소함량 기준을 충족하면 ‘반려동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 사료 제품에 필수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제품명, 반려동물사료의 유형 등)을 추가한다.
아울러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등의 방식으로 직접 사료를 제조하지 않고 유통·판매하는 업체 개념인 ‘유통전문판매업체’를 도입해 반려동물 사료 제품이 생산되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한 원료에 대한 표시 기준도 구체화한다. 프리믹스 원료(비타민제 등을 주원료로 다양한 원료가 혼합된 원료)의 경우 함량이 높은 원료 3가지 이상을 함량 순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제품명에 원료명이 사용되거나 원료가 반려동물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 원료 함량 비율 표시를 의무화한다.
이를테면 현재는 제품명에 ‘닭고기와 황태’라고 표기했다면 앞으로는 닭고기(배합기준 24%), 황태분말(건물기준 1.5%)라고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유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등 강조표시에 대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반려인 등의 제품 선택권을 한층 확대하고, 펫푸드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