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초청 범위 확대한다
by하상렬 기자
2022.03.29 10:06:38
부모·배우자·자녀에서 형제자매·조부모까지 확대
단기비자 우크라인 장기체류 허용 조치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현지 정서 불안을 고려해 우크라이나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29일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비자)으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 가족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해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됐던 가족 초청 범위가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된다.
앞서 법무부가 시행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이카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 주한 공관에서 입국사증을 받은 사람은 총 220이고, 이 중 164명이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을 찾았다. 법무부는 입국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입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법무부는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에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등 인도적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비자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과거 동포 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사람은 당분간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한 자격으로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
비자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에 대해선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외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조건에 따라 비자 발급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