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1.06.29 11:15:00
중증장애인 대상 택시요금 75% 지원
요금 지원율 높이고 차량 1만대 증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장애인콜택시나 복지콜은 대기시간 때문에 급하게 차량을 타야 할 때 이용이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다르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콜택시 회사에 전화로 신청하면 차량 도착도 빠르고, 시에서 요금도 75%나 지원해주니 정말 편리합니다.” (노원구 거주 장애인바우처 이용자 A씨)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택시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건수가 지난해 약 40만 건에 육박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나비콜·마카롱택시·국민캡)를 이용할 경우 택시요금의 75%(1회당 3만 원 한도)를 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1인당 월 최대 40회(일 최대 4회)까지 이용 가능하다. 현재 총 1만7400대 규모로 운영 중이다.
바우처택시는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최초 이용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바우처택시 이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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