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학생부 부모정보·소논문 기재금지…수상경력 6개로 제한

by신하영 기자
2018.08.17 10:30:00

자율동아리 활동은 학년 당 1개만 기재토록 규제
교육부 “부모정보·소논문 활동, 학생부 기재 금지”
고교 학생부 항목 10→8개로 축소…글자 수 제한

김태훈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시민정책참여단이 지난달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학생부 개선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현 중3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에 기재하는 수상경력은 최대 6개까지만 허용한다. 학생들 스스로 만든 자율동아리 활동은 1년에 한 개만 쓸 수 있다. 기재항목은 기존 11개에서 9개로 축소하고 입력 글자 수도 제한한다.

교육부가 1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주요 자료로 쓰이는 학생부에는 앞으로 부모 정보를 기재할 수 없다.

반면 수상경력은 개수를 제한해 현행대로 기재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수상경력 기재에 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학기당 1개까지만 수상경력을 기재할 수 있다.

그간 학생부 수상경력 항목은 학교·학생 간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위권 대학의 학종 비중이 커지면서 고교에서는 교내 상을 남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교육부가 2016년 서울 강남·서초지역 고교 26곳의 교내 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생 입학 뒤 대입 전까지 학교 당 평균 2037개의 상을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학기 당 1개까지만 수상경력을 적도록 했다. 학생들은 고교 3년간 총 6개의 수상기록을 학생부에 기록할 수 있다.

창체활동에 포함된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도 제한을 받는다. 자율동아리는 학교에서 조직한 정규 동아리가 아닌 학생들 스스로 만든 동아리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입 스펙’으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많았다.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 동아리를 만들거나 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은 탓이다.



교육부는 자율동아리 기재 수도 학년 당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고교 3년간 최대 3개다. 또 동아리 이름이나 간단한 동아리 설명만 30자 이내로 기재토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논문(R&E)’은 모든 교과에서 기재하지 못한다. 자격증이나 인증취득 사항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대학에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못하게 했다. 학교 밖 청소년 단체 활동은 기재할 수 없으며 학교 교육계획에 따른 활동 내에서 단체명만 기재토록 했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특기사항을 통해 클럽이름·활동시간·출전경력 등을 과도하게 기재해 왔지만, 앞으로는 학생의 개별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토록 간소화한다.

교과학습발달 사항에 포함된 방과후 활동은 기재할 수 없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불이익을 감안해서다.

기재항목과 글자 수도 축소한다. 기재항목은 △인적사항 △출결 △수상경력 △자격증·인증 취득(고교) △창체활동 △교과학습발달 △자유학기활동(중학교)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9개만 남게 됐다. 고등학교는 8개 항목만 남는다. 교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입력 글자 수는 현행 4000자에에서 2200자로 제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있는 학생부 항목을 정비했다”며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학생부 허위 기재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