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수액 3위 업체, 리베이트 적발…총 83명 기소(상보)

by김지섭 기자
2018.07.19 10:12:05

100여개 병원 의료인 영업대행업체 통해 리베이트 수수
제약사 임직원 등 40여명·의사 100여명 소환 조사
현금·법인카드 ·선결제 방식 등으로 뒷돈
도매상·의사 등 불구속 기소…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검찰,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지속적 수사 추진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영양수액제 업계 3위인 엠지가 16억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 업계 파장이 커지고 있다.

19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통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 엠지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전국 100여개 병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11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엠지 대표이사 등 임직원, 영업대행업체(CSO) 대표, 의사 101명 등을 입건하고 이중 8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3년 설립된 엠지는 지난해 연매출 200억원을 올리며 영양수액제 부문 3위로 성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엠지와 CSO, 도매상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영양수액제 등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전국 100여개 병원 다수의 의료인들에게 현금 교부, 법인카드 대여, 식당·카페 선결제 등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대행업체인 CSO는 제약사와 판매수수료를 약정하고 일부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에 자금제공 관계가 없는 것처럼 가장하는 회피 수단으로 일부에서 악용되고 있다.



엠지는 CSO를 포함해 약 11억원, 도매상은 약 5억원 규모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작년 11월 29일 엠지를 압수수색하고 제약사 임직원 및 CSO 등 40여명을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의사 100여명을 소환 조사해 이 같은 혐의를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엠지 대표이사 및 의료진 등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해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엠지는 영업대행업체(CSO)를 통해 의료인에게 현금, 카드대여, 선결제 등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