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업무보고]금품 수수 대부분이 자진신고…'큰 부패' 잡을 수 있나

by장영은 기자
2017.01.11 09:30:00

청탁금지법 시행 석달 동안 위반신고 1316건…외부강의>금품수수>부정청탁
외부강의는 미신고가 대다수…금품 등 수수신고 中 70%는 자진신고
신고 건수는 학교 가장 많았지만 위반은 중앙행정기관이 최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100일이 넘은 시점에서 본 성적표는 정성적으로는 비교적 성공적이나 정량적인 결과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만연한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에 기반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여론의 지지는 받고 있으나, 정작 음지에 있는 부패를 적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부터 12월16일까지 언론사를 제외한 법 적용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건수는 1316건으로 이 중 외부강의 신고가 977건(7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 22%), 부정청탁 신고(56건, 4%) 순이었다.

(자료= 권익위)
외부강의등 위반 신고(977건)의 대부분은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미신고(964건)한 것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등은 13건에 불과했다.

금품등 수수 신고 283건 중에서는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 보다 훨씬 많았다.

기관별로 보면 위반신고 접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학교였다. 학교의 경우 조사 대상 기관수도 2만763개로 가장 많았는데, 외부강의 신고가 517건, 금품 수수 신고가 49건, 부정청탁 신고가 3건이었다. 이 중 실녜 위반으로 확인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는 불과 3건에 불과해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금품 수수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기간은 중앙행정기관(107건), 공직유관단제(81건), 학교(49건)이었고, 부정청탁 위반 신고는 중앙행정기관이 39건으로 10건 미만인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중앙행정기관은 과태료 부과 통보(7건)를 하거나 수사의뢰 처리(6건)를 한 건수도 가장 많았다.



자진신고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신고에 비해 실제 위반 건수가 극히 적은 것은 청탁금지법이 ‘큰 부패’는 잡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설득력을 더한다.

실제로 권익위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례는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민원인이 축의금 명목으로 민원 담당 공직자에게 경조금 5만원을 제공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식을 조금이라는 갖는 것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며 “아직 초기인만큼 정착이 돼 갈수록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청탁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5.1%가 청탁금지법 도입 및 시행에 찬성한다고 했으며, 일반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한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에 일반국민과 기업인, 공직자, 매출영향업종 종사자 등 총 3562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다.

법 적용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으며, 69.8%는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은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로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51%)을 꼽았다. △각자 내기 일상화(47.8%) △갑을 관계 부조리 개선(40.3%) △연고주의 관행 개선(26.0%)도 법 시행 이후 바뀐 점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