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14.06.27 14:02:28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동부그룹의 지주사격인 동부CNI가 동부제철의 자율협약 등으로 차환 발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법정관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부CNI는 내달 5일 200억원의 회사채 만기에 대비해 안산공장을 담보로 250억원 규모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당국이 포스코 동부패키지 인수 무산 및 동부제철 자율협약 등 추가 사유가 발생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하면서 정상적인 채권 발행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를 받고 동부CNI가 증권신고서를 수정 공시하면 그로부터 5영업일 이후에나 청약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5일 만기 도래분은 막기 어려워진다.
동부CNI는 내달 5일에 이어 같은달 12일에도 3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담보부사채 250억원 발행과 보유 현금 및 추가 자금 조달을 통해 500억원을 충당하려했지만, 담보부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오는 5일 만기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올 3월 기준 동부CNI의 현금성 자산은 145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은 금융권 질권설정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있는 만큼 동부CNI의 자체 조달 능력은 사실상 없는 상태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다른 계열사들과 달리 동부CNI는 차입 구조상 은행권 여신이 적고 회사채 발행이 많아 채권단 지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부CNI의 지난달 말 기준 총차입금 2522억원 가운데 은행대출은 342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제2금융권이 680억원, 공모회사채가 1500억원으로 비중이 크다. 동부CNI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동부CNI가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회사채 투자자들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채권단으로서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동부그룹이 채권단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정관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이 342억원을 회수하기 위해 나머지 차입금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채권단은 담보지분 매각 등을 통해 상당부분 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동부CNI는 7월 만기도래하는 5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동부CNI의 법정관리는 동양 회사채 피해사례의 반복으로 이를 사전에 관리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 동부CNI의 채무불이행을 막을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