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7.11 15:34:15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에게 8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1일 "A경사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경사에게 8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A경사에게 욕설을 하다 입건됐으며, A경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법원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A경사가 15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지난 7일 판사의 중재로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성립됐다.
A경사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인격을 무시하고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이 경찰관 모욕죄로 형사입건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얼마나 심하게 욕을 했으면.." "경찰관도 참다 참다 못해 소송까지 했겠죠" "A경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네요" "경찰서 천태만상,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곱게 잡시다"며 수긍의 뜻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