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태현 기자
2008.12.29 16:33:34
주택금융公, 9억이하 1가구 1주택자 대상
담보 하락분 만큼 최대 1억까지 보증
[이데일리 조태현기자] 내년 1월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부족한 담보가치만큼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금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1월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을 보증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부족한 담보만큼 공사의 보증을 받아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보증대상은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키로 한 주택담보대출로, 만기연장 또는 대환되는 경우이다.
또 대출만기 연장 시 주택가격이 하락해 대출금리가 높아지거나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상환을 요구받는 경우, 주택담보 보완보증을 이용하면 보증금액의 연 0.4∼0.6%를 보증료로 납부하고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 정부지급보증`을 제안한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민생안정 조치"라며 "은행들은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서민은 자산안정의 토대를 갖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