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영재 기자
2007.12.05 17:14:04
"김경준 스스로 이면계약서 가짜라고 진술"
"주가조작 혐의 등 인정할만한 증거 없다"
"김경준, 형량에 관심 많아..수시 협상시도"
"김경준 횡령액 총 319억..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검찰이 5일 그 동안 논란이 됐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및 다스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핵심쟁점인 BBK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허위 조작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경준씨에 대해선 주가조작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낮 열린 `BBK 주가조작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김경준과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다스가 이 후보 소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BBK투자자문은 김경준이 1인 회사로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른바 `이면계약서`상 도장은 김경준씨가 회사 업무용으로 보관해 사용한 도장과 같다"고 말했다.
또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서는 "다스의 돈이 배당금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이 후보에게 건너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스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다스가 이 후보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부분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BK 실소유주 여부에 대해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이며 이 후보는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밝히고 2001년 2월 김씨가 `본인이 100% 지분을 유지한다`고 쓴 자필 메모도 발견되는 등 이 후보 연루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자본금 5000만원으로 BBK를 단독 설립한 후 투자자문업 등록을 위해 e캐피털로부터 30억원을 출자받았으며 2000년 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99.8%를 사들여 `1인 회사`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BBK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한 `이면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검찰은 50억원대의 주식매매 계약서에 간인과 서명이 없다는 것도 형식면에서 매우 허술한 것이며 이면계약서 자체가 잉크젯 프린터로 인쇄됐는데 BBK 사무실에서는 레이저 프린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조됐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초기 김씨는 이면계약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다가 여러 증거들을 제시하자 작성일보다 1년여 뒤인 2001년 3월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안을 만들어 이 후보의 날인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속았다는 것인지를 묻는 물음에 "애초 김경준은 다스 투자금 중 100억을 해외 돈세탁해서 EBK 자본금 썼다는 주장을 한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후보측에게 정상적 외자 투자처럼 꾸민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중 김경준씨 자필 메모와 관련해 김경준씨는 한국에 송환돼 공항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자신의 형량에 관심이 많았다며 3년이라는 형량은 검사 입에서 나간 숫자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형량에 대해 수시로 협상을 시도하려 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경준씨가 횡령한 총액은 319억원으로 당초 미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때 밝힌 384억원과 65억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가 끝나면 김경준씨에 대해 검사들의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