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신설…장애인등록증도 모바일로

by권효중 기자
2024.08.27 11:00:00

[2025년 예산안]
시설 입소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미등록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연령도 6세→9세 상향
장애인 12만명 더 고용…고용장려금 540억↑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신설, 개인예산제 선택권 넓혀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시설 입소가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해 ‘돌봄 사각지대’를 막는다. 또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고용장려금을 늘려 약 12만명을 더 지원하고, 일상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도입한다.

(사진=게티이미지프로)
기획재정부는 27일 ‘2025년 예산안’에서 내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 대비 6% 늘어난 5조8322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중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예산은 3조7867억원으로, 올해(3조3924억원) 대비 약 11.9%(4043억원) 증액됐다.

내년 늘어난 예산을 통해 정부는 장애인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해 시설 입소 등 기존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보호자들의 부담이 크고,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아울러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기존 시설에 간호사와 의료장비 등을 추가해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도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은 131시간에서 135시간으로, 지원 인원은 12만4000명에서 13만3000명으로 늘어난다. 시간과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 예산도 올해 대비 2477억원 늘어난 2조5323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정부는 내년 미등록 장애아와 그 가족들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387억원 늘린 1940억원을 배정했다. 발달장애로 재활이 필요한 미등록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만6세에서 만 9세로 상향하고, 대상 인원도 1만8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법적 장애 판정 이전의 아동들도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들의 민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장려금은 약 12만명이 더 받을 수 있는 규모를 확대, 대상자를 기존 63만3000명에서 75만600명까지 늘린다. 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도 1000명 늘려 1만400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은 올해보다 540억원 많은 3774억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일자리 등 직접일자리도 2000개 늘리고, 이를 위해서는 118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하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통상 민간 기업은 의무고용률 3.1%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늘리길 원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시설투자 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같이 일상 생활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내년 신설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책정한 예산은 68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온라인 예매시 오프라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어 불편함이 있었다”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 도입되면 앱 하나만 있으면 증명이 가능해져 일상 속 편의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대상도 내년 확대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활동지원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이 받아 직접 필요한 서비스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급여액 20%까지인 기준을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의 20%까지 추가해 시간에 대한 선택 자유도 늘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