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하다 소송 당한 공무원, 퇴직해도 국가가 돕는다

by조용석 기자
2022.02.15 11:00:00

국무조정실,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발표
적극행정 절차 지켰다면 퇴직자도 소송 지원 명문화
지자체도 법령의견제시권 부여…“적극행정 일상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절차에 따른 적극행정을 하다가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에도 소송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종전 중앙부처 및 광역지자체에만 부여했던 법령의견제시 권한을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사진=국회 사진기자단)
15일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은 2019년 적극행정위·사전컨설팅 제도 구축을 시작으로 올해로 4년차다.

정부는 올해 ‘일상적 공직문화로 적극행정 정착’을 목표로 △지원제도 내실화 △일선 현장으로 확산 △공직사회 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하는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부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까지로 확대한다. 실제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개인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는 소송지원을 현직으로만 한정, 퇴직을 앞둔 이들은 적극행정에 나서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자체 간담회 등을 진행해보니 퇴직 후 개인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 올해부터 새로 반영했다”며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절차를 지켰을 경우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법령의견제시 신청자격도 기존 중앙부처·광역지자체에서 226개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한다. 법령의견제시란 부처나 지자체가 정책결정이나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법리적 쟁점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가 신속하게 전문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일선 현장 공무원들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신속하게 자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이행실적을 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에 대한 소관부처의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실적도 부처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평가 결과 최우수 부처 등을 ‘적극행정 선도부처’로 지정, 국외훈련 인원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협업부서에 대한 보상도 함께 실시한다.

반대로 소극행정 관리 강화를 위해 소극적 업무행태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오는 3월까지 공직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자리매김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