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온천 개발 후 원상복구 안 하면 과태료 물게 된다

by최정훈 기자
2020.08.04 10:00:00

행안부, 온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상복구 미이행 등 과태료 부과 대상…과태료도 2.5배 상향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온천 개발을 위해 무분별하게 파헤친 땅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천 개발에 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전까진 허가받지 않고 땅을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지만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온천 굴착허가가 취소·실효된 경우 △굴착허가를 받았어도 온천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온천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온천 이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5배 상향된다.



또 현행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 인력의 경력기준 완화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사에게 필요한 경력기준을 5년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진하고 전문기관의 확대로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온천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온천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온천공을 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해 온천 자원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