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개성연락소엔 ‘면회소’ 설치 전망도

by김미영 기자
2018.04.29 17:25:15

‘판문점 선언’서 “8.15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
남북 적십자회담 곧 개최…文대통령 “고항 방문, 서신 교환도”
개성연락사무소, 경협 추진과 ‘이산가족면회소’ 기능 관측
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도 7년만에 재추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2015년 10월 북한 금강산 만남 후 끊겼던 이산가족 상봉이 3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개성지역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만들기로 했다. 개성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 2007년 10.4선언 당시 북측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개성 이산가족면회소 설치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해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아울러 “오는 8.15를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지난달 31일까지 13만1531명이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5만7920명으로 절반이 채 안 된다. 남북 정상이 2000년 6.15 선언에서 이산가족 상봉, 2007년 10.4 선언에선 이산가족 상봉 상시화·화상 상봉에 합의했지만 20여번의 대면 상봉과 7번의 회상 상봉에도 2만여명만이 혈육을 만났을 뿐이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문 서명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에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성 설치에도 합의를 이뤘다. 양측 당국자를 상주시켜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는 동시에 민간 교류와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문 대통령은 “10.4 선언 이행과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연락사무소는 경협 추진 등을 다루는 장인 동시에 이산가족 면회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 임시폐쇄상태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가 다시 문을 열어도 거리가 멀어 접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높은 까닭이다.

우리측은 과거에도 연락사무소의 부속기구로 이산가족 면회실, 우편물교환실 등을 두자는 제안을 한 바 있는 만큼, 금강산 외 지역에 제2,3의 이산가족면회실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성연락사무소가 활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인도적 문제의 시급한 해결 노력’이란 두 정상간 합의에 따라, 정부는 7년만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재추진한다. 법무부가 29일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 초안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말라리아 등의 감염병 예방 산림 병충해 등의 재해에 대한 공동대응 △보건의료 분야 지원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